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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수군 장계 무궁화신용협동조합,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장수군 장계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송성수 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은 상호협력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며 “우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는 기관으로서 새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탁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계무궁화신협은 장수 지역사회에서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이불 전달, 쌀 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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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