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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숙련 외국인 정착 돕는 익산시…비자 전환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설명회 개최…현장 접수·상담 등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익산시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

 

익산시는 7일 ECO융합섬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개최하며 발빠른 홍보에 나섰다.

 

이날 지역 제조업체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 접수,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인구 감소·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보다 자격 및 추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인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환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22일까지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비자 전환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비자 전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인력 수급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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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