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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양수산부,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사 선정

펀드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투자유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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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