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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칠갑마루 청양 향진주쌀, 서울 소비자 만난다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향진주쌀 판촉·홍보 행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청양군이 고품질 쌀 ‘향진주’의 뛰어난 밥맛을 서울 지역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창동점에서 칠갑마루 청양 향진주쌀 판촉·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창동점 양곡코너 특별 매대에서 최신 설비의 통합미곡처리장(RPC)에서 갓 도정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청양 향진주쌀을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수한 향과 뛰어난 찰기로 밥맛이 좋은 향진주쌀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갓 지은 밥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준비했다.

 

10kg 이상 구매 시에는 500g 소포장 쌀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충청권에서는 이미 뛰어난 밥맛을 인정받고 있는 청양 향진주쌀이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소비자들의 입맛과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소비자들이 청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더욱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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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