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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진군-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동행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 앞장, 지역 상생 발전 약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강진군청과 고흥군청 재무과 임직원들이 지난 3일 고향사랑기부금 270만원을 상호 지역에 기부하며 두 지자체 간 응원의 뜻을 모았다.

 

이번 기탁식에 이병철 강진부군수, 정국균 고흥 재무과장이 참여해 양 지자체의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기여에 협력을 약속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윤영문 농정과장을 비롯한 강진군 직원 27명은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270만원을 기부했다.

 

고흥군청 재무과 역시 직원 27명이 참여해 270만원을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와 우호 교류의 의지를 내비쳤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고흥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기부자들에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홀로사는 노인 클린-업’ 기금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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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