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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수 김포시장,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 표창 수여

상공의 날 맞아 지역경제발전 유공표창 수여를 통한 기업인 자긍심 고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기업하기 좋은 김포로 성장해가고 있는 가운데 김병수 시장이 지난 2일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산업발전에 공로를 세워온 기업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이규식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모범 기업인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김포시장상은 ㈜도양호이스트크레인 김수현 대표이사, ㈜한국철력 정화직 대표이사, ㈜유일화학 류승덕 대표이사, 용마로지스㈜ 이종철 대표이사, ㈜유정에이치앤에프 류호범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이밖에도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등 각 기관별로 표창수여가 이어졌다.

 

김병수 시장은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김포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의 날, 기업역량강화포럼, 기업인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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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