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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안군,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무릉팜(주)농업회사법인-(주)샐러디와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진안군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군에 따르면 3일 무릉팜(주)농업회사법인, ㈜샐러디와 함께 유러피언 샐러드용 상추의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무릉팜 석재경 대표와 ㈜샐러디 안성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납품 농가의 안정적인 샐러드 채소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샐러디는 전국 380개 매장을 운영하는 샐러드 전문 브랜드로 무릉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유러피언 샐러드 상추를 공급받아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안상원 ㈜샐러디 대표는 “무릉팜과 진안 농가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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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