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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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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