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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해 드립니다

4월 4일∼21일 해양수산 창업기획자를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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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