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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서은득 칠원고용서비스 센터장, 함안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서은득 칠원 고용서비스 센터장은 지난 2일 함안군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서은득 센터장과 배우자 오금초님, 안상주 함안군 산림조합장이 참석해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뜻을 전하며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서은득 센터장은 “고향의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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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