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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공직자 CHAT GPT 교육 완료 창의적 행정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공무원 대상 챗지피티(Chat GPT ·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활용 교육을 완료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 추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부서별 희망 직원 총 1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챗지피티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군정 발전 방향 기획을 비롯한 정책 수립, 행정 혁신 아이디어 발굴,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제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챗지피티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무 중심의 교육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 도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사회도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군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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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