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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옥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살아나는 먹자골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시내 외곽 점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옥천읍 중심 먹자골목 상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 먹자골목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식은 지난 12일 상인회장과 상인회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받은 옥천먹자골목상인회 김병수 대표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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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