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청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국비 확보에 총력

심의회, 89개 사업 1천761억원 농림부에 신청키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청주시는 5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에 신청할 89개 사업 및 1천761억원 규모 사업비를 확정했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심의회에는 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부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이장환 NH농협 청주시지부장을 비롯해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기반(공통)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89개 사업을 발굴했다.

 

총사업비는 1천761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745억원으로, 2025년 국비 예산액 대비 16% 늘었다.

 

심의회는 해당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접수한 모든 사업을 충청북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5년 통합 이후 매년 7%씩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과 판로 부족,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