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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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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