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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교육청, 경북 4개 지역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국비 301억 원 확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천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부지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먼저 지자체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한 후, 기관 간 회의와 지역 주민, 학교 사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산정한 후 공모가 신청됐다.

 

경북은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안동강남초등학교(주차장, 돌봄시설, 맞이방, 북카페 등)와 울릉다행복터(체육관, 돌봄시설, 주차장) 2건이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총 213억 원의 국비(안동강남초등학교 80억 원, 울릉다행복터 133억 원)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전국 20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경북은 △(영천)학생 생존 수영과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영천 금호초등학교(수영장) △(울진)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진고등학교(어린이 복합문화센터) △(포항)초곡지구 신도시의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가칭)초곡중학교(청소년 자율공간) △(문경)생존수영 내실화 및 지역주민 체력건강 증진을 위한 문경중학교(수영장)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교육부 지원비 301억 원을 확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정된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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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