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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단체상 최우수ㆍ우수팀 참가학생 및 지도교사, 개인상 최우수 학생 등 33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31일 중학교 6개교 42명 학생과 고등학교 6개교 42명이 참가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결과, 수상한 우수학생 29명과 지도교사 4명에 대해 오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상해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해외연수는 중등부 단체상 최우수팀(김녕중학교)과 우수팀(제주중학교), 고등부 단체상 최우수팀(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과 우수팀(제주외국어고등학교) 참가학생 및 각 팀 지도교사,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2명 등 33명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일정으로,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폭탄을 투척했던 루쉰공원을 방문하여 중국 속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중국 상해에 있는 중학교와 대학교를 탐방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느끼는 시간도 갖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국 속에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제주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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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