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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산림청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 등 관계관 30여 명이 영상회의로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발효 시 경보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또한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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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