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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사건·사고 초기, 경찰·소방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1조 4교대)되어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2023년 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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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