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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대통령에 건의

오영훈 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시대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강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결합한다면 지역특화형 워케이션 비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케이션을 전제로 현행 30일인 무사증 체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저출생 국면의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도입 중인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방안(보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보고)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년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2회는 울산, 3회는 2023년 2월 전북, 4회는 4월 부산, 5회는 10월 경북, 6회는 올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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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