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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귀포시, 관내 소재 ㈜시트러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서귀포시 소재 농업사법인(주)시트러스가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농촌융복합산업 제주 국제박람회-푸파페 제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중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트러스는 2013년부터 ~ 2016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일환으로 30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11억 원, 자부담 4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양조장(738.51㎡)을 구축하여 감귤 발효주 개발에 박차를 가한 마을 공동 기업이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공률 대표와 신례마을 140여개 농가가 합심하여 비상품 감귤을 수매해 감귤 전통주 생산하고 양조장 체험 운영하는 등 제주 감귤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진로에서 30년간 근무한 이용직 공장장과 함께 감귤꽃꿀 및 한라봉을 활용한 와인개발과 ㈜더본코리아와의 홍보·마케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농촌융복합 우수기업으로 ㈜시트러스가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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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