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제주도-경찰청, 제주 경찰 교육기관 설립 ‘맞손’

24일 오후 업무협약 체결…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경찰청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기관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안전 관련 상호 업무 교류를 확대해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도내 경찰 교육기관 추진과 관련해 양 기관간 상호 소통과 이해 증진,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적극적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되는 경찰 교육기관은 트라우마나 공상 등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심신 회복 지원 전문 특화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현장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해안경비, 자치경찰 등 제주지역만의 특화된 다수의 경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각종 특화교육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교육기관 설립으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주 경찰교육기관은 상처받은 경찰관들에게 체계적인 심신회복 특화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장 치안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기관 설립 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제주 경찰들이 새 교육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제주의 치안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