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사업비 협상 타결

총사업비 및 공원시설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협약서 변경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공동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와 총사업비 및 공원시설 사업기간에 대한 오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을 완료했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는 2020년 12월에 협약 체결하여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토지보상비, 건설비용, 금융비융 증가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변경 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업비 변경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는 최대한 제안 당시 공원시설 사업을 유지하고자 했고, 민간공원추진자 측은 제주시의 안을 적극 수용하여 협상이 마무리돼 가는 중에 음악당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양측의 오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됐다.

 

일반 건축물과 다른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특수시설인 음악당에 대해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8개월 추가 요구

 

8개월 연장 요구 및 음악당 시설 완료 전 비공원시설을 우선 사용 승인해 달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외부 법률가 자문을 거쳐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 시 의견을 사업자 측에 최종 통보하여 사업자 측에서 공원시설을 비공원시설과 사업기간을 동일하게 38개월로 하는 것으로 수용함에 따라 막판 진통 끝에 어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최종 사업비 변경 협의된 사항은 공원시설사업비가 당초 제안 시 1,332억 원에서 1,160억 원으로 조정하여, 데크주차장(246억 원) 및 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 원) 사업을 삭제하여 음악당(760억 원) 및 토목, 조경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 (나카타 어쿠스틱)와 협업하여 시각적 친밀감 및 우수한 음향 계획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빈야드 형태로 조성, 공공기여 사업(100억)으로 당초 한라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제안했던 사항은 어린이도서관 신축(100억)으로 계획 변경했으나 최종 한라도서관 리모델링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도서관 기능을 보강하고 아트센터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

 

이번 사업비 변경 협상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628만 원이 산정됐으며 사업자 수익률인 경우 제안 시 8.91%(1,174억)에서 4.3%(600억)으로 변경했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금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7월 중 협약 변경 체결하여 8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할 계획으로 오등봉공원 착공을 통하여 도내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하여 제주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