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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첫 회기 마무리

위원 선임 3건, 조례안 35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심의 의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9일 오후 2시,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4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지난 7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4ㆍ3특별위원회와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및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데 이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선임하게 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2건(조례안 35, 동의안 6, 의견제시 1)에 대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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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