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조례안 37건, 동의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심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2대 후반기 첫 회기인 제4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30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번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4ㆍ3특별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및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의장 발의(주민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48건의 의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는 조례안 등 의안들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