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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농어가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으로서 큰 인기를 얻어 왔었다. 금번 하반기에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평년 대비 20일 이상 빠른 사업 시행으로 융자 규모는 2,250억원에 이른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신청 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은 운전자금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여야 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경영비의 증가와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농촌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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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