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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올해 최다 의원발의 제도개선 추진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이 통과됐다. 올해 들어 최다 건수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지난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38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29건(76%)으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간병인·간병비 지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건강 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로 임신 확인일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생리용품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경미 의원)는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업무를 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민간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 운영,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강화, 4.3의 도민교육 활성화, 중장년 장애인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귤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이 주민편의·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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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