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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2024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

행정자치전문위원, 의사담당관 최우수 부서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에는 환경도시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의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봉 의장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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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