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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귀포시, 2025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신청·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서귀포시는 ICT(정보통신기술) 시설 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2025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7월 18일까지 신청·접수 받고 있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농가당 사업비 상한기준 200백만원이며,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은 필수 사항이고 농가 선택에 따라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ICT를 활용해 원격 및 자동으로‘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으로 스마트팜 확산 및 농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보조ㆍ융자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아열대 과수를 제외한 모든 과수 재배농가가 해당되며, 규모 최소 0.1ha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는 지원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스마트팜은 기존 전통적인 영농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이상기후 변화 등에 맞설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우리지역의 스마트팜 확산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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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