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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월 공감・소통의 날’개최

새로운 시작, 그래 우리 함께 !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월 공감·소통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하반기 직원 정기인사 일정이 맞물린 가운데 서로의 새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시작, 그래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적어낸 질문에 대해 응답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방식을 활용, 서로의 생각을 가감없이 공유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통해 의회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

 

이상봉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및 하반기 직원 정기인사 직후 처음 맞이하는 이 행사는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후반기 의정방침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 도민중심의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주고, 의회 가족들이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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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