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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귀포시, 2024년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서귀포시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626농가·1,828톤에 대해 759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지역 농·감협으로 비파괴 광센서 검사 후 계통 출하하는 농가(군납, 수출 포함)로, 지난 1월 지역 농감협을 통해 만감류 4개 품목(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에 대해 745농가·4,534톤을 신청·접수했으며, 사업추진 결과, 626농가가 신청량 4,534톤의 40.3%인 1,828톤이 품질 기준을 합격하여 총 759백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품질기준 합격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23년까지 샘플 검사와 비파괴 광센서 검사를 병행했고, 2024년부터는 정확도가 높은 비파괴 광센서 검사만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2년 527농가(1,354톤), 2023년 600농가(1,757톤), 2024년 626농가(1,828톤)로 합격농가 및 물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품질 감귤 생산 의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속적으로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저급품 만감류 유통 차단 및 가격 하락 등 과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감귤 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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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