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정감사 방송화면캪춰
김부선이 문제 제기를 한 ‘아파트 난방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입주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모 씨 등 A 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된 ‘아파트 난방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현저히 적게 부과되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54살 이모 씨 등 전임 관리소장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난방량이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의 기록이 누락되어 조작 여부나 조작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 않고, 특정 세대와의 유착이라기보다는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임무위배 행태가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만과 불신, 주민 간 갈등에 있어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희영 기자
최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