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0.6℃
  • 맑음인천 1.4℃
  • 맑음수원 -2.3℃
  • 맑음청주 -1.5℃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6℃
  • 맑음전주 0.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6.1℃
  • 맑음여수 3.8℃
  • 맑음제주 8.0℃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 공무수행사인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4.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원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업무(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이 적용되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원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신설을 바란다는 시민 청원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용인특례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요청’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신규 검토 도시철도 노선인 ‘언남~동천선’신설과의 연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고밀도 지역 통과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청원에는 시민 1035명이 참여했다. ‘두드림’에 게시된 청원에 시민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상일 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공식 반영된 노선”이라며 “시는 이 노선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