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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지위 확보' 세종시법 개정안 힘모은다

6일 세종시법 토론회…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개정안 집중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시 전체 실국본부장 및 소속 공공기관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 논의 내용과 시 모든 부서가 참여해 발굴한 특례 사항,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과 관련, 우리 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국가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보완·완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우리 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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