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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주민등록·인감 담당 직무역량 평가 경진대회 개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도모, 시장 간담회 진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천안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역량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원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데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읍면동 창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은 읍면동 현장에서 근무 중인 민원창구 담당자의 민원 처리 어려움에 대한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진대회 우수직원에 대해 7월 월례모임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상금도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민원창구 담당자들의 업무 분야가 넓고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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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