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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 회의 개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4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단장 이동선, 이하 실행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 2024년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상반기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 사업 보고 △올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내용 공유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선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 단장은 “그동안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봉에서 협력해 온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 같다”라며, “계속 대덕구가 대한민국 돌봄의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실행단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돌봄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대덕형 마을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 따르면, 실행단은 대덕구의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있어 보건-의료-돌봄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실무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제2기를 맞는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 위원은 △방문의료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덕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 내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연계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대덕구는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K-돌봄 대표도시, 대덕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방문의료지원센터 △돌봄건강학교와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하반기에 대전시 최초로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추경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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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