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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무장갱단 폭력사태로 치안 악화…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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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5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 환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5조 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수주가 경남 원전산업 생태계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총 25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한국의 대형 원전 수출 사례다. 특히 한국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의미 있는 성과로, 경남의 원전 제조 기술력이 국내는 물론,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당초 본계약은 지난달 7일 체결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로 체코 법원이 본계약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회사가 공동 대응한 결과, 체코 정부는 법원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본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본계약이 신속히 체결됐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협력사 등 도내 341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이 주기기 제작과 보조기기 부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