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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남지역 폭력조직 2개파, 54명 검거

수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남지역 2개파 조직폭력배 54명을 검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구성.활동) 등 혐의로 ‘M파’행동대원 A(37)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K파’두목 C(44)씨 등 40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20대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해 경쟁 조직원을 폭행하고,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탈퇴ㆍ하부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M파 조직원 D(38)씨는 2015년 1월 경 전라도 광주지역 한 조직원과 온라인 게임 도중 시비로,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소집해 광주로 내려가 조직간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M파 조직원 E(38)씨는 2015년 6월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성남지역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공급하는 등 불법 보도방 운영했다.

M파 조직원 F(38)씨 등은 지난 해 6월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G(22)씨 등 17명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K파 조직원 H씨(28세) 등은 지난 3월 경쟁 조직원 I(29)씨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

K파와 M파는 2016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이 세력 확장을 위해 20대 조직원 19명을 경쟁적으로 영입시키고,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하부·탈퇴 조직원들 ‘줄빳다’ 등 수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한 성남지역 2개 폭력조직은,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위축된 조직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하부·탈퇴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20대 신규 조직원을 경쟁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대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들 성남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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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