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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에서 전면 퇴출했다던 한국 슈퍼 마켓 돌아온다!

 

 

 한국 이마트가 네덜란드 스파 국제회사와 합작으로

중국 업무를 다시 전개할 계획

5월 2일 한국 신세계 그룹 산하의 대형슈퍼마켓, 이마트(E-Mart)는 그들 회사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본점이 글로벌 연쇄 슈퍼 스파 인터내셔널(SPAR International)국제와‘이마트가 스파에 화물제공할데 대한 협의’를 체결하고 이마트그 스파와 합작을 계기로 중국 시장을 다시 개척할 계획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아주경제(Aju Business Daily)소식에 따르면 이마트는‘노 브랜드(No Brand),’피코크(Peacock)’등 자주적 브랜드를 포함한 상품들이 스파 중국의 400여개 슈퍼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식에 따르면 이마트 슈퍼는 1997년 처음 중국시장에 진입한후로 지금까지 이미 20여년의 재중국 경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명식 거행시 스파 중국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마크를 방문하고 이마트 매장, 물류중심을 참관하고 상품공급 협의 체결, 상품 선정 등 차원에서 이마크와 합작을 하게 된다. 스파는 1932년 설립됐는데 본부는 네덜란드에 위치했으며 2004년에 정식으로 중국에 진입했다. 


점포와 브랜드 현지화를 못했음 

지난해부터 이마트가 재중국 업무를 페쇄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뉴시스 통신사(NewsIs)보도에 따르면 정용진 한국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5월 그들 그룹 산하 이마트슈퍼가 중국시장에서 전면적으로 퇴출한다고 표시했다. 업계인사의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가 중국시장에서 퇴출한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계속 해외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제일처음 1997년에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상하이에 첫번째‘이마트’슈퍼를 개설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이마트는 재중국 업무에 대해 구조정리를 진행했다. 중국 상하이 펑파이신문망(澎湃新闻网)소식에 따르면 올해 초반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전 최후 점포가 우시 시산둥팅점(无锡锡山东亭店)이 1월 31일 문을 닫는다고 확정했다. 

한국 매체 분석에 따르면 점포와 브랜드의 현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이마트가 중국에서 퇴출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후 이마트가 더는 더욱 많은 좌절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韩国新世界集团旗下大型超市易买得(Emart)2日表示,该公司于当天下午3时在首尔总部与自愿连锁超市SPAR国际签署“关于易买得向SPAR供货的协议”,易买得计划以同SPAR合作为契机重新开拓中国市场。

据韩国《亚洲经济》消息,易买得期待包括旗下自主品牌“No Brand”、“PEACOCK”在内的商品能进入SPAR中国的400多个超市。据悉,易买得超市1997年首次进入中国市场,至今已有20年的在华经营历史。

报道称,在举行签字仪式之际,SPAR中国将派出代表团访问易买得,参观易买得门店、物流中心,就签署供货协议、评选商品同易买得合作。SPAR成立于1932年,总部位于荷兰,于2004年正式进入中国。


没能把店铺和品牌本地化

从去年开始,便传出易买得超市将关闭在华业务的消息。据韩国纽西斯通讯社报道,韩国新世界集团副会长郑溶镇去年5月曾表示,集团旗下易买得超市将全面退出中国市场。报道援引业界人士消息称,易买得退出中国市场后,会以越南等东南亚国家为中心继续开展海外业务。

韩国《中央日报》报道称,易买得最早于1997年进入中国市场,并在上海开设了第一家“易买得”超市。不过从2011年开始,由于经营状况不佳,易买得开始对在华业务进行结构整顿。据澎湃新闻网消息,今年年初,易买得从中国撤出前的最后一家门店无锡锡山东亭店确定1月31日关门。

有韩媒分析认为,没能把店铺和品牌本地化是易买得退出中国的主要原因。而韩国部署“萨德”以后,易买得不再指望能经受更多挫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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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