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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치련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4회)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중국인등 외국인이 한국내 상업용 부동산(빌딩이나 상가등)에 투자를 고려할 때,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매수 자금의 반입과 향후 이를 매도한 자금이나 수익금의 본국 송금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지?일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내 투자를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위 법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처음 외국에서 송금하는 금원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받고, 이 금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이나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등 수익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본국으로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인의 국내 영업에 있어 내국법인과 차별을 금지하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각종 세금상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등은 투자금이 1억이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를 발급 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혜택은 외국인이 한국내에 법인(회사)’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바, 한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빌딩이나 상업시설등 투자금이 크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그에 관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조언과 설명을 듣고 결정하여야 함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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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워싱' 경고음 속 규제 고도화 가속화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전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점검이 한창이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 상용화가 더딘 가운데 일부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 과장 논란이 불거지며 '그린워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을 예고한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기술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며 사업 구조 개편을 강요받고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준수와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돌입했다.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관리 요구에 직면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2025년 하반기 유럽연합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