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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시, 숲가꾸기 부산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 추진 - 진주시청




진주시는 "숲가꾸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17세대에 난방용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숲가꾸기 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을 화석연료 대체 및 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땔감 나누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시는 읍면동에서 추천한 17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씩, 모두 85㎥의 땔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겨울철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보탬을 줄 수 있어 앞으로도 땔감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숲가꾸기 작업단이 직접 지원대상 세대까지 방문하여 땔감을 나누어 줌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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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