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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 지속 추진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시작해 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은 기업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시민, 기업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7회에 걸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보전과에 기업 환경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허가나 관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월 17일 검단산업단지 내 식품제조업소와의 간담회로 올해 첫 번째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법규와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환경법규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올해 대규모 인원 동원에 의한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소규모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간담회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 관련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 관련 상담을 원하거나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원하는 시민 또는 업체는 전담창구(032-440-3421)로 문의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환경자료실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2-440-8685)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이 참여 기업들로부터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민이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소통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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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