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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가능 민법개정안 입법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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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