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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中企 기술 빼먹는 얌체 대기업 철퇴…공정위, 11월까지 관련규정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 후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고 보복행위나 탈법행위 등도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과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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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