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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 결정 위원회,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 미흡 지적

- 두세훈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군별 농민수당 부정수급 농가 53호, 30,620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
-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절차 등 심의ㆍ의결 위원회 근거 규정도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는 총106,399농가에 642억8천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천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ㆍ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어, 두 의원은 “농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의 경우,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이통장 위원장과 마을 주민 등 4인으로 구성된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통해 실거주ㆍ실경작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도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두세훈 의원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북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장 수당 지급에 급급해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결정 및 지급 절차나 부정수급자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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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