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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불법 성토 및 무단 형질 변경 특별점검 실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의도 난개발 방지 및 법질서 확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개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성·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형상 변경 행위,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절토와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조성된 현장은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하게 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1차적으로 읍면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마을담당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현지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고질민원으로 진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토지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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