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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조례 본회의 가결

김형재 의원 발의 및 국민의힘 의원 39명 찬성으로 상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발의와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고,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기게양 기능과 상징성, 첨단기술력, 예술성이 종합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광장에는 서울시청 앞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국가보훈부(전)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의원 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내년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하루빨리 설치하여 애국심 고취와 국민 단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연중 펄럭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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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