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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코로나19 5월 1일부터 경계→관심으로 하향 조정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자율적 방역 실천 전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기단계 하향조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조정,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등 방역조치는 권고로 전환 △의료지원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코로나19 감시・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 주도 코로나19 대책반 구성으로 변경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조치로 시민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일상화 및 생활방역으로 정착된다.

 

반면 보건소는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감염병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감염병예방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45곳을 방문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감염병 예방교육, 지역 의료기관・학교 등과 연계하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교육을 진행한다.

 

또 외국인 자녀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캄보디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이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홍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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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