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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하세요

청주시,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내수면 어업허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t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가구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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