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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옥외영업·호객행위 등 근절 위한 민‧관‧경 특별 캠페인 실시

불법 옥외영업 및 호객행위 근절,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처벌 규정 담긴 ‘안내문 배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영등포구가 영등포동 상권 일대에서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마약범죄 장소 제공에 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날이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나들이는 물론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영등포동 등 대표적인 상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만,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불법 옥외영업과 과도한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9일 야간, 영등포동 상권 일대에서 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중앙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특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구는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처벌규정 등을 안내했다. 올바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먼저 구는 400여 개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현장을 살피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일제 계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추후 구는 여의도, 대림동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야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외식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옥외영업,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외식환경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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