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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점 정비…30년 장기 민원 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노점들이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라졌다.

 

인천시 남동구는 만수동 소재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0년대 후반 발생한 노점들이 최근까지 약 30년간 불법 점유해 온 남동구의 대표적인 노점 밀집 지역이다.

 

그간 인도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노점들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들의 정비를 추진했으나 노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며 문제가 반복돼왔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는 약 3개월에 걸친 행정적 조치 외에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 그리고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노점상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안전한 보행이라는 인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노점들은 인근에 있는 장승백이 전통시장 입주하거나 폐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또다시 불법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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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 27일 15시 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및 구리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구리시의회 김용현·정은철 의원은‘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자문간담회에는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골목상권상인연합회, 구리시 등에서 참석하여 조례 조문 구성, 지원 기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용현·정은철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 간담회를 개최한다.”며,“구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혔다.